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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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권리교육 안내 및 신청서

  • · 작성자|광주전남본부
  • · 등록일|2012-04-18
  • · 조회수|2213

* 본 내용은 익스플로어 환경이 다를 경우 잘릴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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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* 굿네이버스 사회개발교육비용은 전액 무료이며, 교육강사가 학교로 파견되어

   반별로 진행됩니다.

 

 - 참여를 원하는 학교는 첨부파일을 작성하여 FAX 062-671-9508로 발송해주세요.

 

 - 문의 : 굿네이버스 광주동부지부 오이슬 간사 062-671-9506, 7

 

 * 본 내용은 익스플로어 환경이 다를 경우 잘릴 수 있습니다.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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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 ■ 놀면서 배우는 권리(CRA : Child Rights Awareness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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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* 교육목적 :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권리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이 권리의 주체자로서 자신의 권리

    와 타인의 권리를 이해하고, 권리친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함.

 

 

   * 교육내용 : 아동권리개념의 이해, 타인의 권리 존중 등

 

 

   * 대     상 : 초등학교 저학년 1~3학년

 

 

  * 교육시간 : 1회기, 40분 소요(반별교육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  •  ■ 참여활동을 통한 아동학대예방교육(PAPCM : Participatory Activity for the Prevention of Child Maltreatment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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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* 교육목적 : 아동이 권리 침해 시 이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기보호역량을 강화하며 나아가

 

     타인의 권리를 옹호하도록 하여 건강하게 성장발달하도록 돕고자 함.

 

 

   * 교육내용 : 아동권리교육, 성학대예방교육, 유괴예방교육

 

     -  프로그램 1 : 아동권리교육(40분) + 성학대예방교육(40분) / 총 2회기

 

     -  프로그램 2 : 아동권리교육(40분) + 유괴예방교육(40분) / 총 2회기

 

     - 프로그램 3 : 아동권리교육(40분) + 성학대예방교육(40분) + 유괴예방교육(40분) / 총 2회기

 

 

 

   * 대     상 : 초등학교 고학년 4~6학년

 

 

   * 교육시간 : 2회기, 각 회기별 40분 소요(반별교육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  • ■  찾아가는 나눔교육(One Heart!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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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* 교육목적 : 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지구촌 이웃의 삶을 이해하고, 빈곤,재난,억압

 

     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여 궁극적으로 세계를 품고 나눔을 실천하는 세계시민으로

 

    성장하도록 돕고자 함.

 

 

   * 교육내용 : 지구촌 빈곤 현황 및 지구촌 이웃의 다양한 삶의 모습 소개, 세계시민으로서 스스로 

  

    지킬 수 있는 약속 정하기 등

 

 

   * 대     상 : 초등학교 전학년 1~6학년

 

   * 교육시간 : 1회기, 40분 소요(반별교육과 방송교육 가능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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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부모교육

 

* 교육목적 : 전문화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올바른 부모의 역할 모델을

 

시하여 우리 사회의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함

 

 

* 교육내용

 

 1. 자녀 양육태도 및 올바른 대화방법(제목 : 나는 어떤부모? 내 아이는 어떤아이?)

 

 

 2. 자기주도적 학습, 창의적 사고 및 인성(제목 : 우리 아이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)

 

 

 3. 아동성폭력예방교육

 

 

 4. 아동권리와 아동학대예방의 이해 / 4개 중 택일

 

 

 

* 대상

 

 - 대규모교육 : 학부모 100명 이상

 

 - 소규모교육 : 50명 내외

 

* 교육시간 : 1회기 60분~90분 소요

 

 

 

 

■ 교사교육

 

 

* 교육목적 :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신고의무자로서 신고의식을

 

강화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, 발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.

 

 

* 교육내용

 

 

- 아동학대예방교육(*아동복지법 제 25조 2항에 근거하여 교사는 신고의무자임. 신고의무자가 

 

아동학대행위를 목격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면 동법 제 75조에 근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 

가 부과됨).

 

 

* 대상 : 교사 15명 이상

 

 

* 교육시간 : 1회기 60분 소요